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국제 카리타스 회원 기구를 위한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국제 카리타스의 활동은 성경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을 통하여 규정되고 이를 지향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애정 어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동기를 부여받는다.
“카리타스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의 손길”이며, 가난하고,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을 구현한다.
카리타스는 인간의 전인적 통합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재난과 분쟁과 불의로 야기되는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윤리강령
이 윤리강령에는 모든 회원기구와 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윤리적 원칙들이 담겨 있다. 국제 카리타스와 그 직원들은 모든 활동에서 이러한 가치와 원칙들을 구현하고자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연민을 적극적으로 증언한다.
가치(value)
- 정의
- 공동선
- 연민
- 존중
- 연대
- 통합적인 인간개발
-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과 특별한 관심
원칙(principle)
- 파트너십
- 보조성
- 참여
- 권한강화
- 독립성
- 관련성·책무성
- 보호
- 지역 경제
- 조정
- 상호성
- 배움과 직원개발
- 직원 보호
- 모든 이에 대한 평등·공정성·개방성
- 창조물에 대한 보호와 환경 영향에 대한 관심
행동강령
이 행동강령은 카리타스의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하는 태도와 행동을 명시한다. 행동강령은 카리타스 기구들의 근본 가치와 조직적 실천 사항들을 규정한 카리타스 윤리강령에서 비롯되었고, 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모든 카리타스 직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가치와 행동과 윤리
- 사회적·도덕적 가치와 교회의 가르침을 준수하며, 최소한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행동이 언제나 최고 수준이어야 하며, 그렇게 인정받아야 한다.
-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굳건한 신앙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한다.
- 모든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괴롭힘, 학대, 무시, 착취를 거부한다.
- 교회의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인종차별적·성차별적 발언이나 다른 모욕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
- 다른 이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타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을 양심의 범위 안에서 준수하여야 한다.
-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 보건·안전·보안 지침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카리타스의 명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카리타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알게 된 정보나 지식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어떠한 형태의 편견이나 차별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사랑으로 훌륭하게 수행하며,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유지한다.
-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실천할 때 언제나 그 지역의 민감한 사안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 다른 카리타스 기구의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연대를 이루며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이해 갈등과 강압과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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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직업적·정치적·성적으로 개인적 이익이나 편의를 얻으려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카리타스 직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부여된 지위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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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타스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서 재정·개인·가족과 관련된 잠재적 또는 실제적 이해갈등이 있는 경우 수퍼바이저나 다른 상급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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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혜자나 동반자 또는 계약자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편의나 뇌물을 받거나 다른 형태의 개인적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
카리타스 재산의 보호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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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타스의 자산과 지적 재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절도나 사기 또는 다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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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책임의 정직성과 청렴성을 적절한 기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인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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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타스 사업체 또는 숙소, 사무실, 차량 등을 포함하여 소유 또는 임대한 부동산에서 어떠한 종류의 무기도 휴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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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약물을 사용하거나 지나친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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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행위는 언제나 그 사회의 문화와 전문직 윤리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행동강령의 실행
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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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동반자 직원들이 항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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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원은 이 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우려나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상세한 사항과 증거를 제시한다. 모든 폭로는 기밀로 다루고, 선의로 우려를 제기한 사람을 보호한다.
강령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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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에 대한 모든 위반 혐의는 조사를 받게 되며,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